근로자 추정제 도입…지휘·감독 입증 책임, 사용자에 전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노동권 보호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고,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계약 형태나 종속성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존엄과 평등대우권, 안전한 작업환경권, 공정계약권, 사회보장권, 일·생활 균형권, 직업능력개발권, 경력정보통제권, 단체결성과 가입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도 새 법에 포함되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상담 등을 전담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도입될 ‘근로자 추정제’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형태상 비근로자로 분류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들을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 측이 근로자 아님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다.
예컨대 기상캐스터나 방송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며, 이후 법률적 분쟁 시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퇴직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제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복잡한 분쟁 사안에 대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근로자 개념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사실상 근로자였던 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입증이 어려워 보호받지 못하던 오분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의 10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착수…특고·프리랜서 보호 전면 확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단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대통령, 원팀 강조에 민주당 내홍 봉합 국면 (1) | 2026.01.21 |
|---|---|
|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밤샘조사"사실대로 성실히 임했다" (1) | 2026.01.21 |
|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덴마크 병력 증파, 유럽 긴장 고조 (0) | 2026.01.20 |
| 국민의힘, 청와대 앞서 쌍특검 촉구 장외투쟁 예고 (0) | 2026.01.20 |
| 이재명 대통령,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수순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