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아냐…공시대상 지정 전 거래, 부당지원도 해당 안 돼”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대방건설이 그룹 총수 2세 회사에 유망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전면 취소했다. 법원은 대방건설이 법령상 허용된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했고, 당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그룹과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가 내린 제재는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벌떼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수도권 및 혁신도시 중심 공공택지 6곳을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한 것을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대방산업개발이 1조6000억원대 매출과 25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며,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점, 전매가 법이 허용한 공급가격 이하로 이루어진 점, 향후 분양·시공이익은 전매 당시가 아닌 개발 후 발생한 사후적 결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규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이 같은 전매 제한 조건을 준수했으며, 이를 이유로 부당지원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기회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방건설은 2020년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해 공시집단 대상 행위 제한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 대방산업개발은 실질적으로 공공택지 6곳 모두의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2014년 228위였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24년에는 77위로 껑충 뛰었다.
특히 내포신도시 택지 2곳의 경우, 대방건설은 이를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에 분할 전매하면서, 향후 벌떼입찰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청약 1순위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공정위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분양이익이 발생한 시점은 전매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이며, 이는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라며 “이를 근거로 당시 전매를 부당지원행위로 소급 평가하긴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택지 공급 구조 내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편법적 지분 이전, 개발이익 몰아주기 의혹이 도마에 오르며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수단’ 논란까지 번졌다.
실제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72% 지분을, 대방산업개발은 장녀 구수진 씨가 50.0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 ‘오너 2세’ 회사로 분류된다.
대방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면 취소…법원, 공정위 제재에 제동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대방건설이 그룹 총수 2세 회사에 유망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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