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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배소, 국가 책임 재확인…세퓨에 일부 배상 명령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2. 08:13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 번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2024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로, 정부의 피해자 배상 전환 기조와도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일부 인용했으며,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특히 제조사 세퓨는 피해자 3명에 대해 각각 8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으나, 기존에 지급된 구제급여 등을 고려한 손익상계 원칙에 따라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살균제가 사용자에게 폐 손상을 일으킨 사안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가 공식 확인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어졌으며, 2024년 2월 서울고법 판결을 통해 국가 책임이 처음 인정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을 뒤집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구제급여를 일부 받은 2명은 중복 배상 논리로 청구가 기각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025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의 구제 중심 체계에서 배상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 증명 여부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최초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1명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피해자 승소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최근 1월 15일, 피해자 26명이 제조사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는 법원이 전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국가 책임 재확인…세퓨에 일부 배상 명령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 번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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