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덕수 前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법정구속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1. 16:48
“국민선출 권력자의 내란, 민주주의 뿌리 흔들었다”…재판부, ‘헌정파괴 방조’ 책임 물어 중형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내란 방조,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은 헌법상 내란 행위로 평가되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기관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는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위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헌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령의 정당성을 가장하기 위해 선포문을 사후 수정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선포문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해, 사법절차까지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정에서 선고 직후 한 전 총리는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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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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