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지연·직무대행 지시 등 초법적 개입 지적
“해외사업·상임이사 선임 차질… 법 개정 없는 인사 개입은 위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현 청와대)의 공사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 사장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와 주요 인사 절차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중 정기 인사는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 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연시키고 변칙 처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 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교통부를 통해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정기 인사를 미루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그는 “이를 거부하자 ‘3급 이하만 인사’,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인사 내용 청와대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명백한 초법적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적 인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특히 이러한 인사 개입이 공사의 해외사업과 주요 조직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1일 자로 퇴임 후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인사를 가로막아 현지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기존 법인장의 복귀도 무산됐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또한, “신임 상임이사의 인사 검증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가 끝난 SPC(특수목적법인) 상임이사 선임조차 ‘신임 사장 부임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공기업의 중립성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권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편법이 아닌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통령실, 공기업 인사 불법 개입… 경영 자율성 훼손” - 스페셜경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실(현 청와대)의 공사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이 사장은 지난 20
www.speconom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국가 책임 재확인…세퓨에 일부 배상 명령 (0) | 2026.01.22 |
|---|---|
| 한덕수 前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법정구속 (0) | 2026.01.21 |
| 이 대통령, 원팀 강조에 민주당 내홍 봉합 국면 (1) | 2026.01.21 |
|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밤샘조사"사실대로 성실히 임했다" (1) | 2026.01.21 |
|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착수…특고·프리랜서 보호 전면 확대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