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안전법에 금전제재 근거 담겨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회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보안성 평가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보안성 평가가 법제화되면서,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금전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디지털금융안전법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금융안전법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추진된 법안으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의 금융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간 금융사의 해킹 사고 관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전 업권을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전금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최근 업비트 해킹 사고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보안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전금법 시행령에는 금융사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안전법에 전자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하고,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이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안성 실태평가도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평가는 지배구조와 물리적 인프라, 탐지·방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4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과 컨설팅이 병행된다.
평가 점수는 향후 해킹 사고 발생 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돼, 점수가 낮을 경우 제재가 가중되고 우수한 경우 제재가 일부 감면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금융사 보안평가 법제화로 해킹 책임 강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회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보안성 평가를 법적 의무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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