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징역 7년…계엄 공모·위증 유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12. 16:23
법원 “헌정질서 중대 훼손”…내란 중요임무 인정, 직권남용은 무죄 판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국면에서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방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해당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배제한 채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등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계엄 관련 행위를 제지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고, 사후에도 진실 규명보다는 은폐와 허위 진술에 나선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계획을 주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단전·단수 지시가 반복되거나 실행 여부를 점검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군·경 등 공권력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 성격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중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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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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