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본회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법사위 원안 처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3차 상법개정안은 주가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적대적 인수합병 등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이 이뤄진 만큼, 야당 설득을 고려해 처리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24시간 경과 시점부터 법안 1건씩 표결이 가능해 다음달 3일까지 최대 8건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경우 연말 이후 냉각된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 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사법개혁·상법 개정 충돌…본회의 필리버스터 재연 우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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