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쿠팡 투자사들이 요구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검토 중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2. 25. 09:41
USTR, 한국 상대 301조 조사 필요성 검토 중
청원 따른 절차지만 트럼프 관세 대응 맞물려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쿠팡 투자사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며, 규정상 절차에 따른 검토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물리며 조사 착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조사를 대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이번 사안의 무게를 키우고 있다.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불공정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조항이다.

정부는 그간 쿠팡 관련 사안이 한국 사법체계에 따른 집행 문제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왔으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및 플랫폼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USTR은 통상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며, 이르면 3월 초 한국 대상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사 착수 시 한국의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 국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해명에 나설 방침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과 관련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쿠팡 투자사들이 요구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검토 중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실제 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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