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양도세 비과세 기준 조정 등 거론
장특공 축소·간주임대료 적용 대상 확대 방안도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규정하며 부동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세제와 금융, 각종 규제를 총동원해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추가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규제 설계는 실거주 1주택을 기본 축으로 삼되, 거주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투기 목적 보유는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우선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첫 카드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에서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시절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해 속도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역시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현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은 12억원으로, 2021년 9억원에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1월 기준 15억2162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낮출 경우 서울 전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검토 대상이다. 보유·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현행 구조에서 거주 요건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비거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간주임대료 적용 범위를 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세보증금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활용해 사실상 투자 목적 보유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투기 여부 판단의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 이전이 불가피한 실수요자까지 규제에 포함될 경우 조세 저항과 시장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거주 1주택 규제 예고…보유·거래세 전방위 압박 검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고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규정하며 부동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세제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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