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열고 현장지도 확대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 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유권해석을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 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와 해석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범정부 대응 강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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