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티는 기술자료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에이디티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로터는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인 로터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 일체를 뜻한다.
또 에이디티는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했지만,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에이디티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 및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과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등이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에이디티 기술자료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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