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기한 유지…해당 신청분까지 적용 배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와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고려했을 때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주택자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다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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