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노동부, 기술자격 경력요건 최대 4년 단축 개정안 입법 추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15. 16:36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 요구" 지적.. 16년 만에 개선돼
자격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종목 9개 늘려…4개 자격 신설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실무 경력 요건을 최대 4년 단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청년층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는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응시자격 기준을 손질하는 것으로, 지난 3일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논의를 제도화한 결과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에 요구되는 과도한 실무경력이 청년들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사 응시 경력은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기능사 취득 후 요구되던 7년 경력 요건도 5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범위를 기존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훈련생들이 동일 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등 4개 자격이 새롭게 도입되고,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이 개편된다. 군 기술훈련과정 중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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