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무역법 301조' 관세 압박↑…정부 대응 강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16. 12:20
업계·정부 의견 수렴…공청회 참석 "검토 중"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美 "7월 초 재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배달앱 '도어대시'의 샤론 시먼스로부터 맥도날드를 전달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후 1시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서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주요 산업 협회들이 공동 대응에 참여했다.

미국 측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상한 없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며, 관세 조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르면 7월 초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이 과잉 상태가 아니며, 자본재 수출이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 체계를 기반으로 강제노동 금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이 통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쟁 이슈와 통상 이슈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관세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美 '무역법 301조' 관세 압박↑…정부 대응 강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면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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