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가 앞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기타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장기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와 개인사업자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에는 부동산과 납세 정보가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예적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채무자 동의 없이 관련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배드뱅크는 관련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만큼 시행일로부터 3년간만 효력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가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뱅크 자산조회 권한 확대…동의 없이 가상자산까지 확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가 앞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기타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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