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1심보다 2년4개월 늘어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29. 11:56
2심, 원심 뒤집고 형량 대폭 가중
법원 “주가조작 공범 인정…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주가조작 공모를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금품 몰수와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수준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투자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인위적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거래에 참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 김건희씨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 역시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품 수수와 관련해 일부 물품 몰수와 함께 약 2000만원대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과 이해관계 개입 여부를 둘러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형량이 대폭 상향되면서 앞으로 상고심 여부와 정치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금융범죄와 정치권 연루 의혹이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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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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