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가 범죄에 악용돼 지급정지되는 이른바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업무 절차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3일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억울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금을 아무 관련 없는 타인 계좌로 송금한 뒤 지급정지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적 보복을 하거나, 정지 해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소액이 입금됐더라도 계좌 전체가 수개월간 묶이고 전자금융거래까지 제한되면서 계좌 주인의 경제생활이 사실상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좌 명의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은행은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은 5영업일 연장되고,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3영업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계좌 명의인은 은행 담당자가 안내한 기간 안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소명 부담도 낮아진다. 금감원은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문제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곧바로 지급정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이달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통장묶기 피해 해제 빨라진다…은행 업무절차 개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가 범죄에 악용돼 지급정지되는 이른바 ‘통장묶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업무 절차 개선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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