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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토허제 실거주 유예 논란 반박…세입자 잔여기간 뒤 입주 의무 강조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11. 11:25
"잔여 임대기간 내 매매 대금 전액 내야 하는데 갭투자 허용? 과해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조치가 투기 수요를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접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끝난 뒤 입주하도록 하되 그 기간도 최대 2년을 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는 취지”라며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잔여 임대기간 안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다시 확산될 경우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며 정책 취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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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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