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5차 회의…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예정
민주노총, 3차 회의서 택배·배송 기본급 1만7468원 제시
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순수익, 법정 최저임금 이상 돼야"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인 만큼 결론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로,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차 회의에서 택배·배송,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등 직종별 최저임금 산정 방안을 제시했다. 총수익에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사회보험 부담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기준으로 택배·배송 노동자의 시간당 기본급을 1만7468원으로 산정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2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현행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 4차 회의에서 영국의 공정단가 제도를 참고한 별도 적용 방안을 제안했다. 배달·택배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학습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들 직종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거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웹툰 작가 등 창작형 프리랜서의 경우 시간 산정이 어려운 만큼 최저보수제 도입 등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 산업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 경우 플랫폼 종사자 감소와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유통·배달 생태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적용 문제를 추가 논의한 뒤 향후 심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령 적용 원칙에 합의하더라도 적용 대상과 산정 방식,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둘러싼 추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공방 재점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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