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공장서 하청 근로자 중상…1년만에 사고 재발
노동당국 조사 착수…안전대책 실효성 논란 확산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내고 피해 근로자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같은 공장에서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해당 공장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여 사망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는 비상정지장치 접근성과 자동방호장치 미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최근 끼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미당홀딩스 계열 공장에서도 최근 수년간 컨베이어 벨트와 반죽기계 관련 사고가 잇따랐으며, 안전 투자 확대와 조직 개편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장 안전문화가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교육과 점검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우선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끼임 사고가 단순한 작업자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경영 체계 전반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방호장치 설치와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식품 제조업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끼임사고”…아워홈,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안전관리 도마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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