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자금 조달 실패…인수 무산에 사실상 파산 수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며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막혔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잔존 사업 매각도 무산되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조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이후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법원도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추진되면서 회생 기대감도 있었지만 잔존 사업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계획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즉시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을 막아주던 효력이 사라지면서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운영자금 없어 수행 불가”…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며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막혔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잔존 사업 매각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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