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행정지 인용…본안 판결까지 효력 중단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법원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공정위 처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과 김범석 의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과 자료 제출 요구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인 지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법인 동일인 체계를 변경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가 수년간 유지해온 판단을 갑자기 변경했으며, 동일인 지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이번 결정으로 김 의장과 친족의 국내외 회사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해외 계열사 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는 당분간 유예된다. 동일인 지정 처분의 적법성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본안 재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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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처분 제동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법원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이 신설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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