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인수 거래 임시 금지 명령…8월초 가처분 심리
美법원 "점유율 합산한 결과, 반독점 위반 가능성 높아"
12개 주 정부 "환영" vs 파라마운트 "근거 없음 입증될 것"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절차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14일간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대형 미디어 합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번 인수에 반대하는 12개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간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라마운트는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향후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할 경우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병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심리는 오는 8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콜로라도 등은 파라마운트가 이르면 22일 거래를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합병이 성사될 경우 영화 제작과 케이블 채널 시장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를 허용할 경우 영업기밀 공유와 인력 재배치 등이 이뤄져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이번 결정을 "거대 미디어 합병을 막기 위한 중요한 첫 승리"라고 평가하며 향후 소송에서도 반독점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파라마운트는 주 정부의 반독점 주장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통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파라마운트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워너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주당 25센트의 지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총 부담 규모는 분기당 약 6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법무부를 비롯해 호주와 중국 등 주요 규제당국의 승인을 이미 확보했으며,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 등 남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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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워너 합병, 美법원 제동…반독점 소송 변수 부상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절차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14일간 거래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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