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 활용
와인·하키스틱·시멘트 등…에너지 제외
USMCA 관계없이 적용…30일 후 발효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조치에 나서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내세운 조치로, 북미 자유무역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 3건에 서명했다.
관세 대상에는 와인을 비롯해 하키스틱, 시멘트 등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이 포함됐다. 반면 에너지와 칼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 중인 품목, 어류와 핵심 광물 등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 미국 주요 수출품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관세는 대통령 서명일로부터 30일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 기존 북미 무역체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관세법 338조가 특정 국가의 차별적 조치로 미국 수출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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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일부품목 50% 관세 지시…미국산 제품 차별 이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조치에 나서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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