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21~50위 건설사 참여...상생협력 문화 확산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손잡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하자 소송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유보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중견 건설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자 소송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따른 손해배상 분담을 비롯해 법정기한 내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금 관행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는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 책임을 원인에 따라 나누도록 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존 대형 건설사 협약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제도도 폐지한다.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은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고,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를 운영해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위와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 기준 약 60%가 상생협약 체계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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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견건설사 상생협약…건설 불공정 관행 손본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손잡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하자 소송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유보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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