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최근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이 5일 국회에서 정부(법제처)로 이송됐으며,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시한이 20일이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 올라, 대통령이 재가한다. 통상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한 내인 9일이나, 16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16일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재의 요청이 있어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기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해외에서도 전자 결재를 할 수 있어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8일 미국으로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 간의 미국 순방 기간 11일(현지시각) 현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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