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중고 자동차 거래업체 엔카닷컴(대표 김상범)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침수차 책임 환불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
엔카닷컴이 자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이 구매 후 90일 안에 침수차 판정을 받으면 차량 가격, 이전비, 서비스 이용료와 탁송료 등을 100% 환불한다.
중고차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지만, 자동차365에서 차량 정비 시기, 내역 등을 확인해 침수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엔카닷컴이 설명했다.
엔카닷컴 관계자가 “고객의 침수차 구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00% 책임 환불제를 도입하게 됐다.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 경영방침에 따라 고객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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