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평화이엔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평화이엔지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사업자와 하도급거래 213건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기명 날인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형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가 “앞으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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