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업체 무신사를 조사한다.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공정위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최근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신사가 자사에 입점한 브랜드가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아서다.

무신사가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로 집중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 같은 무신사의 계약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 관계자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정委, 무신사에 칼질…갑질 의혹 조사나서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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