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이 회장을 최근 구속했다. 비(非)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구속은 SPC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검찰이 허영인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그동안 사주 악재에 시달렸다.
허영인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허영인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SPC는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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