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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충남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이 서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식 해태(김)양식장을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 임의대로 분배하고, 실제 김 양식을 하지 않는 조합원이 수십억원 상당의 각종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고발장을 현지 경찰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2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서천군수협이 2007년부터 서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식 김 양식장을 실제로 김 양식을 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에게 임의로 분배하고, 보조 물품과 포자 채묘 비용 등을 명목으로 해마다 보조금 3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를 수사하고 있다.

서천군수협으로부터 김 양식을 배분받은 조합원 9명이 실제 김 양식을 하지 않는데도, 서천군수협으로부터 부류식 김 양식장을 분배받은 뒤 포자 채묘를 한 것처럼 계약서와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꾸민 뒤 서천군수협에 제출해 각종 보조금을 챙겼다는 게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설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감사와 이사, 대의원 등 서천군수협 조합 임원으로, 조합의 보조금 횡령 등 업무상 비위를 확인하고, 밝혀내야 할 감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법인을 활용해 김 양식에 필요한 포자 채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지역에서 간호업에 종사하는 자녀 명의로 김 양식장을 배분받았다고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결과다.

게다가 이들이 배분받은 김 양식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임차인으로부터 연간 2000만원 상당의 임대료까지 챙겼다.

서천군수협 정관과 어장관리규약에서는 김 양식장을 배분받으려면 실제 김 양식업에 종사해야 한다. 게다가 양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천군수협이 매년 양식장을 분배받은 조합원에 대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확인하면 자격을 취소한 후 양식장을 회수해야 한다.

 

 

 

 

 

충남 서천군수협, 조합 임원 9명에 김 양식장 불법 배분…매년 보조금 3억6천만원 지원 - 스페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충남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이 서천군으로부터 허가받은 부류식 해태(김)양식장을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 임의대로 분배하고, 실제 김 양식을 하지 않는 조합원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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