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 EVX 배터리 화재 모습. [사진=KG 모빌리티]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 특별약관편을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통상 배토리가 자동차 가액의 40% 수준이다.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족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시,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이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해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다.  있다. 통상 사용하는 차량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 당시 착오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다.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파손시, 특별약관 가입해야 전액보상 받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가 사실혼 관계를 맺

www.speconom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