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이 최근 부원장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 관련자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이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다만 (고려아연 분쟁은)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시장 우려를 고려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 등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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