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거래위원회가 은행,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고객 권익 침해 우려 조항 79개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은행, 저축은행 등이 사용하는 약관 1784개 가운에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심사를 완료한 은행, 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다.
불공정 약관이 79개로 14개 유형이다.
공정위 관계자가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 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이다. 현재 심사하는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요청하고,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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