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감원과 증권사.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파생거래 보고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S증권이 ETF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과 관련해 현장검사에 최근 착수했다.

금감원이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점검한다.

금감원이 우선 S증권 금융사고의 경위와 손실 사유 등을 살핀다. 이번 손실이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가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횡령이 많은 은행쪽과 달리 증권사의 경우 파생 계약 청산 기한이 있고, 진짜 계약 상대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꾸며낼 수 없다. 분기 결산 과정 등에서 손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회사가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증권사 고강도 전수조사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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