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를 검찰이 구속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강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재판부가 우리은행 본부장 중 한 명인 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다른 공범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15일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 씨와 마찬가지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25일 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도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임 씨와 함께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한편, 검찰이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과 관련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이 8월 27일과 28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전현직 관계자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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