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전북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과태료 4억3640만원을 18일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시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 한 부서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방카시스템)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하며 보험계약 140건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전북은행에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금융회사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위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다만, 전북은행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소비자가 작성·서명한 적합성 고객정보확인서를 받기로 규정한 내규를 어기는 등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전북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일정기간이 지난 소비자라면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소비자와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리보관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4481건이었으며,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5만2076건이다.
전북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다수 위반했다.
우선 임원 선임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임원 선임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당사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7영업일이 지난 이후 공시·보고했다.
전북은행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가 경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북은행의 한 부서는 2019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해당 보고서를 늑장 제출했다.
전북은행은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지 14일 이내에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하면, 기존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이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의 형식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 144명에게 이미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 1654만8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전북은행은 재작년 7월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한 건에 대해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중도상환수수료 8만7000원을 청구해 받아냈다.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지분증권 담보 대출 47건을 취급한 사실을 지연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은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권유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전북은행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개의 파생형 펀드를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잘못 분류해 등록했다.
이로 인해 파생형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이 고객 6명에게 파생형 펀드 6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판매했다.
금감원, 전북銀에 기관경고 중징계…과태료 4억3천640만원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전북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와 과태료 4억3640만원을 18일 부과했다.금감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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