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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자의적으로 카드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변경, 중단하고 이용대금 등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조항 등이다.

공정위가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에서 사용하는 1215개의 약관을 심사,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심사한 약관은 2023년 제개정한 신용카드사 772개, 리스·할부금융사 160개, 겸영여신사 266개, 기타 17개 등이다.

공정위가 발견한 불공정 약관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제휴사,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이나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가 제한하는 경우다.

부가서비스인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은 현행법상 3년 이상 제공된 이후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만 변경 가능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과거 법령에 근거해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썼다.

아울러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가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기한이익 상실은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을 시정해 금융소비자, 기업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 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 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시정한다.

 

 

 

 

 

공정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단 꼼수…여전사 불공정약관 적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자의적으로 카드나 부가서비스 이용을 변경, 중단하고 이용대금 등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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