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가 코로나19 3년간 급속도로 확산했다. 많은 국민이 감염병에 따른 안전한 이동을 추구해서다.

다만, 관련 사업이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규제 일변도고,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써 가진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타나면, 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기본이다. 다만,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최악이고, 독소조항이 많다.

게다가 5년 전에 만든 것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6세 이상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하다, 일반 자전거로 개정했다, 다시 원동기 자전거 기준으로 환원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다르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장비 착용도 문제다. 주요국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지만, 우리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운행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일반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

현재 국내 보급된 전동킥보드의 30%가 공유용이다. [사진=스페셜경제]

 

주차도 문제다. 공용 전동킥보드 이용 후 인도고, 아파트 단지고, 사방팔방에 무단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관련 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전동킥보드 사업이 규제 일변라, 서너 개의 관련 기업이 문을 닫았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가운데 30%가 공유 차량이고, 개인 보유가 30% 선이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을 모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제도로 선진형 사업 구축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시기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전동킥보드사업 활성화, 국회가 나서야 - 스페셜경제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가 코로나19 3년간 급속도로 확산했다. 많은 국민이 감염병에 따른 안전한 이동을 추구해서다.다만, 관련 사업이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관련 법규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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