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SM그룹 부당지원 의혹 조사 착수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SM그룹(회장 우오현)이 우오현 회장의 자녀 회사를 지원하는 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지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SM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SM그룹의 태초이앤씨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토목 건설을 주력으로 2017년 발족한 태초이앤씨의 대표가 우오현 회장의 차녀 지영 씨다. 지영 씨가 태초이앤씨 지분 100% 소유하고 있다.
다만, 태초이앤씨가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에 SM그룹 건설 계열사가 인력과 자금을 끌어다 쓴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성정 TFT(태스트포스팀) 편성 보고서에는 지영 씨 아래 분양팀과 설계팀, 마케팅팀 등과 SM그룹 계열사 직원 20명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그룹 직원 다수가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경계함이라는 문구와 인사 발령 미실시란 문구가 담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SM그룹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가 “TFT 파견 직원에 대해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사 시스템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M그룹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계열사 추진 사업의 경우 일정 부분을 그룹 건설 부문이 맡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1988년 출범한 SM그룹이 지난해 상반기 현재 건설, 제조, 해운, 미디어·서비스부문, 레저 등에서 61 계열사, 공정자산 16조4620원으로 국내 재계 30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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