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다룬다.

야권 주도로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돼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2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의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 다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반면,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라며 거부 태도를 보였다.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가 특검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실수사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거부하면, 취임 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권 21일 행사할 듯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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