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미 지역 교복업체 6곳, 4년간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6. 13. 09:25
233건 입찰서 낙찰자 사전 합의…“학생·학부모 피해 초래한 중대한 위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 구미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교복판매업체 6곳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무려 4년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등 6개소다.

이들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의 48개 중·고교에서 실시한 총 233건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인트학생복을 제외한 5개 대리점은 담합이 어겨지지 않도록 500만원씩을 서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보증금’까지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입찰에서 해당 업체에 양보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학교들의 입찰 기록을 정밀 분석해 담합 정황을 포착한 뒤 직권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며 “이번 조치가 교복 시장의 공정경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생활 밀착 분야의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담합 징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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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북 구미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교복판매업체 6곳을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무려 4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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