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5년간 월평균 7.3건…2인 1조 근무 지키지 않기 때문
​​​​​​​2022년 선포한 안전경영 ‘허사’…“현장 체감형 예방 대책 내야”
허영인 SPC 회장과 SPC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경기 평택시에 자리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반죽 작업 중에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였다. 사고 이후 해당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호흡과 맥박을 되찾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 같은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SPC에 개선방안을 최근 촉구했다.

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7년 파리크라상에서 발생한 절단사고부터, 사망 사고까지 SPC의 근로자 주요 안전사고가 사망사고 2건, 절단사고 5건 등이다.

SPC가 2022년 10월 이후 안전경영을 선포했지만, 허사인 셈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적이다.

SPC가 당시 선포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최우선 가치 선정,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반영, 외부 전문기관 점검 시행. 안전경영위원회 중심 행복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 새로운 SPC가 될 것을 천명했다.

반면, 최근 5년간 SPC그룹의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PB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의 산업재해자 수가 PB파트너즈가 308명, 파리크라상 128명, SPL 37명, 비알코리아 29 등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명, 2018년 69명, 2019년 100명, 2020년 110명, 2021년 12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2년에는 99명으로 줄었다.

SPC의 최근 5년 월평균 산업재해 수가 7.3명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집계다.

소비자주권시민회가 “2022년 통계 기준이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 제조 기업인 SPC의 산재율이 근로 환경상 산재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설·배송업과 비교해도 재해 빈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성남 중원구 SPC 샤니 공장. [사진=스페셜경제]

 

SPC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안전사고가 2인 1조 근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 지적이다.

SPC 공장에서 2인 1조로 근무하지만, 모든 작업을 2명이 함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사망 사고 역시 2인 1조로 근무했지만, 사망자 외 근로자가 다른 일을 했다.

이로 인해 SPC그룹 13개 계열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 규정 위반 과태료로 6억3500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 12개 계열사 52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기획 감독을 시행해, 86.5%에 달하는 45곳에서 27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일 가진 SPC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SPC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안전투자 단축집행 관련) 미리 계획된 투자 예산을 끌어모아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포장하는 의심이 든다며 SPC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당시 2교대 장시간 노동과 안전설비 미흡을 지적하며 2교대 근무 개선에 대한 약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SPC에 주문했다.

허영인 회장이 이에 대해 “대주주로서 각 계열사 대표와 노조와 상의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다.

김현경 진보당 성남 중원구지역공동위원장이 관내 주요 지역에 허영인 SPC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지난해 8월  내걸었다. 2022년 1월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사진=스페셜경제]

 

소비자주권 관계자가 “SPC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구체적 세부이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안전경영위원회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일시적이고 대외 홍보적인 행태를 개선한 현장 체감형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두고 허영인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 맞섰다.

허영인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판매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데 검찰의 주장이다.

허영인 회장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다.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게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가 2월 이번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영인號 SPC서 일하려면 목숨 걸어라…2022년 이어 지난해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 같은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SPC에 개선방안을 최근 촉구했다.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7년 파리크라상에서 발생한 절단사고부터,

www.speconom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