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가 고속도로,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인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고령자의 운전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논란을 불렀지만,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국내 교통사고와 함께 이에 따른 사망자가 감소 추세다. 실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600~27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했다.

내년 국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사고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예상이다.

정부가 10년 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운전 제한도 조건부 면허에서 시작하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부터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스페셜경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고령자의 취업비율이 높아,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 많다. 조건부라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전체 도로의 2% 정도만 규제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제한 정책이 앞서 언급한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효과를 높이고, 일본의 첨단장치 장착시 비용 지원 등 접근하기 쉬운 정책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 공감대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의 으랏車]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입, 신중해야 - 스페셜경제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가 고속도로, 야간 시간대 운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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