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부, 7월 집중호우 피해액 1조848억 원 확정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18. 08:34
복구비 2조7235억 원 투입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경보가 발령됐던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교에 쓸려온 나무와 토사물이 치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복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4927동이 전파·반파·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 3만556㏊와 농경지 1447㏊, 가축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소규모 시설 2095개소, 수리시설 820개소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확정된 복구비 2조7235억 원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4538억 원,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이다. 국가가 1조9951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7284억 원을 부담한다.

공공시설 중 경미한 피해 시설에는 1조3520억 원을 투입해 단순 복구를, 대규모 피해와 재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는 1조1018억 원을 들여 개선 복구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개선 복구 사업을 전년보다 2.5배 규모로 확대해 총 50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2697억 원에는  전파 주택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 원) 에 더해 6000만 원 추가 지원이 포함된다.

신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침수 피해 가구에는 가전·가재도구 보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민 지원도 강화됐다. 농작물 피해 농가는 기존 1개월분 생계비 외에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1개월분 추가 지원을 받는다.

특히 피해가 극심한 주요 농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100%로 올렸다. 가축 입식비와 농기계 지원율도 각각 100%, 50%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뒤따른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복구 계획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반영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 피해지역이 더 안전한 생활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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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총 2조7235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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