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방송법 처리 이어 검찰청 폐지 법안 9월 처리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직후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을 담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던 노동계의 염원을 드디어 달성했다”며 “현재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9월 25일을 목표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3박 6일 일정 동안 성과를 내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새”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란 시도 세력이 여전히 사과 없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선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라는 각오로 9월 국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 현장 필수 법 담았다" - 스페셜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직후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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