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민주당, EBS법 개정안 처리 임박…방송 3법 마무리 수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22. 08:23
필리버스터 표결 종결 후 본회의 통과 예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마지막 방송 3법인 EBS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66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의석 구도를 감안할 때 무제한 토론 종결 후 표결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오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교육단체·교육감협의체·교육부 장관 등 다양한 주체에 추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투명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짙다"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EBS의 독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BS법이 통과되면 방송 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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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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