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2억여원 추징 명령도 그대로
신용카드 단말기·환기설비 대가로 4억원 수수…회사 자금 횡령도 인정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이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가맹 운영 실태와 경영구조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1일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약 3년간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단말기 설치, 거래 지속을 대가로 26회에 걸쳐 총 3억4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기시설 업체로부터도 유사한 방식으로 6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별도로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자금 1억5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 경영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요구했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횡령을 자백하고 7000여만 원을 변제했지만, 이는 특별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주장들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쿠우쿠우 회장, 항소심도 유죄 확정…“협력업체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 - 스페셜경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회장이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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