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821억 1위…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영향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액은 지난해 4조1780억원보다 2505억원(약 6%)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토지분은 2조7460억원, 주택분은 1조6825억원이다. 개별공시지가 4.0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3.2%(856억원) 늘었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10.9%(1649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821억원(22.2%)으로 압도적 1위였다. 이어 서초구 5350억원(12.1%), 송파구 3829억원(8.6%), 중구 2554억원(5.8%), 영등포구 2115억원(4.8%), 용산구 2082억원(4.7%) 순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며, 전자 송달 신청자는 납부 기한 임박 시 한 차례 더 통지받는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안내문과 QR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번역 안내문도 동봉된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전용 계좌, ATM, 무인 공과금기,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 확정 고지 - 스페셜경제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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